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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직접고용 수납원 현장 적응 적극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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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작성일19-10-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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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성원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된 수납원 380명에 대해 4주간의 직무교육 후 현장지원직으로 전국 사업장(지사)에 배치하고 이에 따른 민주노총 소속 직원들의 일부 불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5일 도로공사는 인사발령은 장애·질병·정년·간호 등을 우선 고려했다고 했다.
   도로공사는 "원거리 발령은 전국의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지사(56개)를 보유한 공사의 특성상 모든 직원에게 해당하는 사항으로 직접고용된 현장지원직 380명 중 수도권 연고 직원이 353명으로 대부분(93%)을 차지해 모든 직원들을 희망 지역에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수도권 지역의 업무량 등 수용여건을 최대한 고려해 인원을 우선 배치하고, 이후 강원·충청권 위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인한 배치는 수도권 153명(40%), 강원·충청권 159명(42%), 기타 69명(18%)이다.
   또 "개인별 인사상담을 통해 중증 장애 및 중대 질병, 정년 2년 미만, 가족 간호 등 사유가 있는 직원들을 우선 배려했다"며 "인사상담을 실시한 184명 중 74%인 137명이 1순위 희망지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원거리 발령자 숙소는 사전조사 등을 통해 적극 지원 중이라고도 했다.
   도로공사는 "공사는 직접고용 결정 이후 전국 지사장 전체회의와 업무연락 등을 통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조치토록 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임시숙소를 제공했다"며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직원들의 대기 장소를 리모델링 하고 있으며 공사기간 중 임시 장소 제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장에 배치된 현장지원직 분들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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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